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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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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바,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건 중 다른 모든 요건은 충족했으나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한 임차인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그런데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일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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