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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100호 이상 예정 주택 매입 '공사비·감평가' 모두 인정 -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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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수도권에 100호 이상 규모로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할 때 매입가 산정 근거로 건물공사비와 감정평가액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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