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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숲법 등 산림분야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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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 등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도시숲법은 가로수·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 목재이용법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부정행위 제재, 국유림법은 국유림 사용허가 완화 등을 각각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도시숲법 시행령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수립해야 하는 연차별 가로수 계획과 산림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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