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도심재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첫사례...재개발 속도 빨라진다 - 뉴스핌 작성자 정보 MAGNICAD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7.22 19:59 컨텐츠 정보 282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시내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됐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722000872&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nfdH2aQdEJwEWlCDIreoZ 20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