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설 분류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컨텐츠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자동차관리법·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지난 2월 6일 '공간혁신구역'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공포,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법률에서 정한 도심·부도심, 기반시설과 연계해 복합개발 가능 지역 외에 도심 내 유휴지, 대규모 시설(공장, 군부대 등) 이전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을 지정 대상으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929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