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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⑥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 마지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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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전용면적 60㎡ 이하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해당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취득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매입아파트의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지난해 12월 21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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