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축 분류

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 - 뉴스핌

컨텐츠 정보

본문

A씨 이전의 건물 소유자는 1994년 B씨 건물 건축 시 해당 공간을 출입로와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줬다. 썸네일 이미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3,970 / 2220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