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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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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이전의 건물 소유자는 1994년 B씨 건물 건축 시 해당 공간을 출입로와 차량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줬다. 썸네일 이미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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