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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면' 이젠 전문가에 맡긴다…'K-구조' 표준화 작업 착수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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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도면’ 이젠 전문가에 맡긴다…‘K-구조’ 표준화 작업 착수

건축법 시행령 연내 개정 추진

작성 주체 ‘건축사→구조기술사’

구조기술사회 “단순 도면화 넘어

자동화 프로그램…오류 최소화”


[대한경제=김민수 기자]건축물 안전과 직결된 구조도면 작성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맡기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K-구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동떨어져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제화에 앞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기존처럼 단순히 구조계산서를 도면화하는 차원을 넘어, 보다 고품질의 구조도면 작성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18일 한국건축국조기술사회에 따르면 회는 공동주택 구조도면 샘플을 만들어 전체 32개 위원회에 공유하고, 이들 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듣고 있다. 신설 조직인 ‘구조도면 표준화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구조도면 표준안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조도면은 건축물의 골조, 기초, 기둥, 보, 슬래브 등의 배치와 크기, 재료, 연결 방법 등 많은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 구조도면 표준화 작업은 기존 건축설계사무소가 작성하던 구조도면보다 높은 품질의 구조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회의 노력이 반영됐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는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 작성을 맡게 된 만큼, 기존보다 더 나아져야 하고 달라야 한다는 게 회의 입장”이라며, “기존처럼 단순히 구조계산서를 도면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 품질의 구조도면은 구현해야 한다는 표준화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건축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맡도록 했다. 현재 이를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연내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민 안전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그동안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 역할만 담당하면서 설계오류 문제나 부실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4월 대한건축학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의 나라에선 건축구조와 관련된 영역은 건축구조기술사(건축구조 엔지니어)가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건축물 안전과 밀접한 구조설계ㆍ구조도면 작성ㆍ구조감리 등에선 협력자로 빠지거나 아예 역할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건축설계용역 수행 시 구조도면을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높은 품질의 구조도면 작성에 힘써온 CS구조엔지니어링은 최근 자체 개발한 구조도면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보ㆍ기둥 등의 배근 작업 시 여러 상황을 계산해 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면화해준다. 설계변경 때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김영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구조설계도면 표준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구조계산서 내용을 단순히 도면화하던 방식을 뛰어넘어 현장의 작업여건 및 작업자의 능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표준화가 상용화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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