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중구, 위반 건축물 예방 교육 실시 - 대한경제 작성자 정보 아네지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8.22 14:18 컨텐츠 정보 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위반한 건축물이다. 건축물 안전상 문제로 사용자ㆍ지역사회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m.dnews.co.kr/m_home/view.jsp%3Fidxno%3D202408220947278140041&ct=ga&cd=CAIyHDEzODM3ODM4NDkyOTJhNDU6Y28ua3I6a286S1I&usg=AOvVaw269-DXNSaoTBtPsGimBUjO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