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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어린이집 9월부터 민간 개방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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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종교 시설은 종교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돌봄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종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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