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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 -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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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정부입법으로 발의됐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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