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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설건축물 연장 횟수 조정 등 조례 전면 개정 추진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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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 4월15일자 개정된 현행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용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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