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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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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했다고 발표했다.시는 지난해 4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를 시범 도입,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10장 이상~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그러나 운반·처리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한편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량 등의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마다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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