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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약국권리금 못 돌려받아 상임법도 무용지물 -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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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시 이의없이 비워준다' 특약, 약사 '손'= 원고는 특약이 민법 제636조에서 정한 해지권 보류 약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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