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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과 건축 인허가 신청 증가로 인한 물부족 문제는 우려가 아닌 현실 - 뉴스N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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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100㎥/일 이상인 건축물 인허가(신축, 증축, 개축,재축) 시 하수 발생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시설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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