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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늪 대구, `시니어 레지던스`가 뜬다…용도 변경 사업장 속속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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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축허가 전 건물 규모와 위치 등을 심의하는 건축심의는 받지 않았다.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은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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