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축 분류

도로 폭 4m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3m로 바뀐다 - 당진시대

컨텐츠 정보

본문

단독주택과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을 건립할 때 도로 폭이 4m 이상 포장된 상태여야 건축허가가 승인됐던 가운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완화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7,458 / 221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