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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폭 4m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3m로 바뀐다 - 당진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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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농업용 창고, 축사 등을 건립할 때 도로 폭이 4m 이상 포장된 상태여야 건축허가가 승인됐던 가운데, 올해부터 그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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