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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동물병원-동물미용실'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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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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