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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만 할 뿐 책임은 못 진다”···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약관 무더기 시정조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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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책임을 면책하고, 청약 철회를 제한한 인테리어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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