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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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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지난 11일 '건축물관리법'의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발표했다.이번 개정법률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간의 기한 및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의 소요비용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화재안전 성능보강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토록 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 4천만원 이내에서 국가 및 관할 지자체가 각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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