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목조 건축물 지으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 - 대한경제
컨텐츠 정보
- 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목조건축 활성화 법률안 발의. 공공건축물 '목조' 우선 적용. [대한경제=서용원 기자]목조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고 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