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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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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인구감소지역이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전용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단,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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