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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설계비·임차료' 지원…청양군, 귀향인 정착 지원 사업 추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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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군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이들에게는 주택 신축 시 최대 200만원까지 건축 설계비가 지원된다.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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