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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_제10079호)

인테리어-문서/서식​ - 계약서


실내건축/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_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

(2018. 3. 21. 제정)

 

1(목적)

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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