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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을받았는데요 정상업체인지 확인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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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에 현대리바트라는곳에서 견적을받았는데요

인터넷검색해보니 블로그가있긴한데 작년부터글 8~9개

정도밖에없고.. 다른곳보다 저렴하고 친절하던데 

요즘 인테리어 날림공사가많다는거보니 걱정이되서요

계약전 어떤걸확인하는게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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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1 페이지

<font class=view_name>PH87</font>님의 댓글

면허증 있으면 좋지만 면허증 있으면 그만큼 비쌉니다.그럼 없는 소비자는 발품,손품 팔아야 합니다.

작업범위,자재명 까지 적은 작업의뢰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그걸 업체에 보여주고 리모델링 이리  할거니 실측 후 견적서 달라고 최대한 많은 업체 의뢰 하십시요.(손품팔아 오늘의집,집닥,숨고,하우스템등에 의뢰,발품팔아 직접 업체에 의뢰)

견적서를 받았으면 가격만 비교 하지 마시고 그업체에서 했다고 인스타,블러그에 사진,영상에 퀼리티와 실측,상담시  업체 느껴지는 걸 종합해서 평가 하세요.제일 좋은건 어떻게 해서든 작업 했다는 실물이나 살고 있는 사람 만나 이야기 듣는게 좋기는 가장 좋습니다.동네 업체도 한곳에 오래 영업했고 잘 만 찾으면 어느정도 퀄리티 있게 잘뽑고 가격도 무난한데 있으니 인스타,블러그만 보고 판단하지는 마십시요 

리모델링시 구조 변경 까지 하면서 리모델링은 않하는게 좋습니다.구조변경하면 그만큼 하자가 생길 확률 높습니다.

계약 할 업체를 결정 하셨으면 업체에서 내미는 표준 계약서라고 하는데 무조건  사인하지 마시고 우선 견적서 내용을 본인이 이해한게 맞는지 업체에 확인 하시고 공사대금,as기간은 미리 조율 해서 계약서 작성시 꼭 첨부하세요.

공사대금은 공정이 끝날때마다 조금씩 지급하는게 좋지만 업체가 싫어하니 계약금,착수금은 님이 양보하시더라도 중도금은 도배 공정 이후에 지급 하는걸로 하시고 잔금은 공사끝나고  입주 후  최소 이주정도 살아보고 하자 없거나 하자 있더라도 바로 as해주면 주는 걸로 하세요.

as기간은 입주 후 1년으로 하데 저같은 경우는 누수에 한 해서는 3년으로 하기로 업체와 합의 받습니다 .업체가 지금것 공사한게 자신 있으면 거기에 수긍 할겁니다.

어떤분은 지체 보상금까지 적지만 그리하면 업체가 싫어 하거나 님가 계약을 포기하니 줄건주고 받을건 받는다 정도로 계약서 작성 하세요.한쪽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득인 계약 이어야 합니다.

 

 

여분필드1 : 여분필드2 : 여분필드3 :

로버트기요사키님의 댓글

얼마나 저렴한가요?다른 업체견적도 받아보고ㅠ

 어느부분에서 더 싼지 보세요. 업체사장님 직접시공가능하신경우 그런부분에서 인건비 빠져서 쌀수도잇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블로그 글 등)같은게 있고 매장있는곳으로 고르세요. 업체가 공사했던 사례 같은거 없이 그냥 맡기면 디테일이 엄청 떨어집니다.

여분필드1 : 여분필드2 : 여분필드3 :

TheQ님의 댓글

한두푼 아닙니다. 최소 3개 이상 견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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