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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역대 첫 면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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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표구역 사례처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도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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