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가로주택정비 면적 확대… 소규모재개발도 도로 요건 완화 작성자 정보 MAGNICAD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4.08.14 16:16 컨텐츠 정보 1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최대 면적이 1만3000㎡까지 확대된다. 폭이 20m 이상인 도로가 접한 노후지역은 소규모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진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45211&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3vKzd1gO6pqJEFBHDD3abs 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