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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은 부실점검 예방 위한 것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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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고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한 것은 기존 건축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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