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src="/images/menu/pop_icon2.jpg"> 인테리어 업체 공사중단 ,잔금 지급해야하나요?
컨텐츠 정보
- 919 조회
- 29 댓글
- 0 추천
- 목록
본문
6월 중순 인터리어 업체와 주택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업자가 공사일장을 못 맞춰 원래 완료일이 7월 말이었다가 8월1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12일이 가까워오자 8월 12일까지 내부만 완료하고 12일 이후에 외부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그럼 12일까지 못 하겠다는 마당, 대문, 페인트, 방수, 인터폰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국 입주일인 12일까지 내부 전등설치며, 세탁기 배관설치, 우수관설치, 현관조적, 줄눈공사 등 미완료하고 중단했습니다.
업체는 외부공사는 고객이 하기로 했고 공사완료했으니 잔금을 지습하라고 하는데 마당, 대문, 페인트, 방수,인터폰이 아닌 다른 부분 은 합의된 적이 없습니다.
잔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
소송 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출처 : 뽐뿌-인테리어]
관련자료
<img src='//cdn.ppomppu.co.kr/zboard/nickcon/39853.gif?v=20221103' alt='쉐뜨' border=0 align=absmiddle vspace=5>님의 댓글
sixG님의 댓글
방금 업체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본인들은 미완료한 게 없다고 합니다. 사진도 있고 카톡도 있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네요. 답답합니다. 참고로 업체는 대기업 대리점이고 홈쇼핑 통해 연결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직시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본사에는 등록된 계약이 없었습니다. 본사를 배제하고 몰래 계약한 건이었습니다. 계약시에 본사 마크가 찍혀 있었고 계약금을 보낼때도 카톡으로 해당 기업 맞다고 확인도 했습니다. 명백한 사기인데도 저런 입장이네요. 본사에서 일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잔금 문제는 고객-대리점간 문제라 중재만 할 수있고 대리점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ixG님의 댓글
본사에서 법무팀이 계약서 검토 후에 임원이 대리점 폐쇄조치 내렸습니다. 위 댓글에도 남겼듯이 본사 cs 팀에서 도움을 주시고 계시긴 한데 잔금 부분은 고객-대리점 간 해결을 해야 하고 본사는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중재만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리점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공사 완료하지 않은 것은 본사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업체가 완료하지 않은 공사는 저희가 별도 공사하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여전히 본인이 하기로 한 건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