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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일상배상책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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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에 보일러가 오래되어 가끔 보일러 오류코드가 떴는데, 최근 P4코드가 뜨더라구요.

이게 보일러의 물이 누수가 있으면 뜨는 코드라고 해서 기사님 불러서 확인해봤는데, 보일러는 오래됐지만 문제가 없고 아마 배관쪽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게 맞아서 누수업체를 불러서 처리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쩔까하다가 생각해보니 실비보험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는게 생각나서 처리하려는데 이게 아직 아랫집에까지 누수는 안되었나보더라구요. 며칠 되지도 않았고 아직 아랫집에서 안올라오시는거 보니까 아랫집까지 누수가 발생한건 아닌거 같아요. 

 

궁금한거는 아직 아랫집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하는것도 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가 되나요??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펴서 배상해준거는 인터넷블로그에도 많더라구요. 아랫집 손해 발생전 수리한것도 일배책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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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1 페이지

<font class=view_name>작은5월</font>님의 댓글

보험사에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가장좋지만, 보통 일배책은 본인집은 수리가 안되요. 내가 피해를 준 타인의 집만 수리가 됩니다

작은5월님의 댓글

아.. 감사합니다. 일단 누수업체 불러서 견적을 알아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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