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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짝문틀 예림직영시공점이라는 곳에서 시공한 후기 (한국소비자원,소송) 장문주의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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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공익목적으로 두 번째 글을 작성합니다
소송이 끝났지만 과정이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좌절하다가 올해를 돌아보니 생애 첫 소송 경험이라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될 것 같더군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지만 사소한 기록을 남기오니 정보를 찾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유사한 일에 대비하거나 또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인테리어 처음 공사 하려는 분들 그로인해 소액소송 하려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결과는 방문짝 방문틀 시공비용 135만원 이고 소송청구금액 135만원 인데 50만원 화해권고결정 으로 쌍방 이의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하자 문제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고 구조물이라서 계약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계약해지도 불가능하고 거의 무조건
법원에 등록된 전문 감정인을 통해서 정해진 금액 비율대로 몇대몇의 판결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업체가 시공 후에 하자보수를 제대로 안 해준다고 소송하면 대부분 위처럼 진행됩니다

이번에 법원감정인이라는 사람에게 설명을 들었는데 감정비용은 보통 300만원 정도이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감정비용도 많아지고 감정방식은
감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법원에서 정해진 감정방식에 따라 심각한 하자로 인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아니면 교체가 아닌 일반적인
보수를 해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문턱이 높으면 깎거나 방문짝이 찍히고 노란 자국들은 그냥 시트지 붙이는 비용으로 정하고 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것들은 감안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인테리어가 기능도 하고 이뻐보이려 하는 건데 미관상의 하자는 대부분 그렇게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시공에 비해 감정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관련 내용으로 여기저기 찾아봐도 대부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더군요
감정을 했다면 감정비용으로 인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습기로 인한 피해로 화장실공사를 하려다 먼저 방문공사를 하였고 하자로 인한 소송까지 진행한 것인데 비해 결과는 매우 초라해서 부동산
가치상승은 커녕 다시 돈을 들여서 처음부터 재시공 하거나 그냥 참고 살다가 집 팔때 싸게 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없어서 즉시 돈을 입금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50만원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처음 거래 당시에 신협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지만 압류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좌압류는 1금융권(국민,신한 등) 은
본점으로 압류가 들어가서 전국의 모든 해당 은행 지점에 적용이 되지만 2금융권(농협(농협은행제외),신협 등) 은 각각의 지점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기에 압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는데 소송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등재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며 그 상태로 10년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갚으면 말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상황이고 아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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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접한 업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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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체 사이트 광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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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 사이트 광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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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체 사이트 광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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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체 사이트 광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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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체 사이트 광고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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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체 견적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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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림 본사 홈페이지 홍보센터-예림뉴스-예림소식-예림직영시공서비스 에 관한 내용

 

위의 광고를 보고 동네에도 많이 있는 다른 업체들은 제외하고 일부러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업체에 일을 맡긴 건데 하자보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림 본사는 자신들은 직영은 없고 전부 대리점만 있다고 하였고 하자보수 요청하면 접수만 받아서 업체에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도 예림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직영시공점이라며 광고하는건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관여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예림 본사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지금은 저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음)
(바뀐 홈페이지에는 프리미엄 인테리어 제휴점 이라며 종합 전시장에 해당 업체명이 당당히 올라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에 표시광고법의 위반으로 보여 신고하였지만 문제없다고 합니다
답변서 인용
업체는 인테리어 목공 회사이고 예림은 인테리어 자재 회사이기에 예림으로 부터 시공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음
업체는 예림과 시공협력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로 확인 되었음

경찰서 에 형법의 사기로 보여 신고하였지만 불송치 되었습니다
수사결과 통지서 인용
실제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 되었고 하자보수 또한 완료되어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직영점인지 대리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시공능력이 현저히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예림 시공팀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는 예림의 직영시공팀이 맞다는 점이 확인 되었음

특이한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서에서 말하는 업체와 예림과의 관계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에서 피해구제,분쟁조정,소송지원까지 심사를 통해서 지원 받았습니다
피해구제 와 분쟁조정으로 약 1년 소요, 소송지원으로 약 1년 소요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소송까지 생각한게 아니라면 보통 이렇게 진행 될 것인데 비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모든 결정은 강제력이 전혀 없어서 상대 업체에서 모두 거절하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담당자가 다르고 행정처리가 늦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소송지원 받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출해주길 원하는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소송당사자와 대화 한번 없이 참석 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가 왜 시공을 해야 했고 제대로 거주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135만원 전액 반환하라는 결정문 보다는 전문 감정인의 필요성만 강조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이후 돈을 받는 것은 제가 직접 알아서 해야 합니다

소액이지만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거나 자격이 되면 소송을 맡아서 진행해주고 소송 이후 돈을 받는 것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 법률구조의 자격사항이 있었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마무리 하려고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소송을 하려면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고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마을변호사, 리걸클리닉 등이 있으니 다방면으로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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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1 페이지

<font class=view_name>쨍하고해뜰날</font>님의 댓글

하 진짜 인테리어 쪽은

사람 참 힘들게 하네요

 

많이 힘드실텐데

좋은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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