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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군, 2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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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1군, 2군이란? 조달청 시공능력 등급편성 #건설취업

건설워커에 보면 종합건설사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표가 있습니다. 톱100과 전체순위를 다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이 표를 보고 어디까지가 1군이고 어디부터가 2군, 3군이냐가 물으시는 건설 취준생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도급순위는 시공순위가 올바른 표현이고 1군, 2군, 3군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맞는 표현입니다. 1997년까지는 "군별편성"(1군, 2군....)과 "도급순위"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1998년부터 "등급편성"(1등급, 2등급...)과 "시공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도 1군, 2군이란 용어를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치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되네요. 알아서 새겨들으시면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공능력평가액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드릴게요.

◆ 시공능력평가 제도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①전년도 공사실적, ②경영 및 재무상태 ③기술능력 ④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8월1일부터 1년간 적용)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순위는 건설업계의 성적표 역할을 하는 만큼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마치 대학들이 수능점수별로 대학 학과를 늘어놓은 입시배치표에 민감한 것과 유사합니다.

아래는 조달청이 공고한 등급별 유자격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입니다.

1-4.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제2018-146호

조달청 201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7

조 달 청 장

1.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2. 등록내용(단위 : 미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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