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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세(太歲)의 대장군방에서 건축·분묘사토 행위는 위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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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군방(大將軍方)에서 흙일·석축·우물파기·관정파기·분묘사토(墳墓莎土)·결혼·건축·개축·개점 등을 할 경우에 해(害)를 입게 될 수 있어 꺼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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