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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인동간격 기준 완화 -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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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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