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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적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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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방문,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지난달 25일 발표된 규제철폐안 35호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장소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서울시의 규제철폐안 33호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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