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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해결 안 됐는데… 시공사 조기선정한다는 서울시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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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완공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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