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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한옥 건축 시 최대 2천만원 지원 - 경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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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건축 시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한옥 대수선은 1,000만원, 한옥 수선은 5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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