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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법정도로화 필요구간 전수조사…건축민원 해소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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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을 하려면 부지가 법정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관련 허가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건축물 이용자가 교통, 피난,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을 유지·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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