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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1일부터 올해 4회차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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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전국 지방 노동관서를 통해 접수한다고 1일 발표했다.이번 신청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해 고용허용 한도로 인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특히 노동부는 이번 회차에서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 및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 총 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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