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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완화된 제주 도시계획조례 최종안 '개인오수처리 허용, 건축물 높이 완화' -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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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주거지역 건축물 4→5층, 자연녹지지역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허용. 난개발 방지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온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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