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대법 "재개발 시공사 선정 무산돼도 빚 갚아야" - 파이낸셜뉴스 작성자 정보 텍스트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2.27 10:16 컨텐츠 정보 610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재개발 사업에서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면 그 선정이 무산됐다고 하더라도 채무 관계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www.fnnews.com/news/202302261925075050&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1NS5gnHvB5rYFcUCfeMcaQ 39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