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무량판 점검 강화한다는데…점검기관 76%가 필수장비 없다 - 경향신문
컨텐츠 정보
- 151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건축물관리법은 건축주나 관리자가 사용승인(준공)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이후 3년마다 건축물 안전과 기능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