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축 분류

도심재개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면제 첫사례...재개발 속도 빨라진다 - 뉴스핌

컨텐츠 정보

본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시내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면제됐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0,257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