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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⑤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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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매입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종전에는 매입한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지난해 12월 21일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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