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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항소심서 15년→7년으로 감형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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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채에 달하는 건물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A씨(62)가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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