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설 분류

[변호사 칼럼] 일괄하도급 금지 위반의 기수시기 사례

컨텐츠 정보

본문

1. 문제의 소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일괄하도급 금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하도급한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그런데 다른 건설사업자와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일괄하도급을 해소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실제 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최근 이러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한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5,714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