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설 분류

법인세 0,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이어간다

컨텐츠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입주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다.지금까지 군산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를 지탱해 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지난 4일 종료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74,204 / 2210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