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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건축신고 후 미착공 효력상실 만료 사전 안내 - 경기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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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 그간 건축법 상 상실 전 사전안내가 없어 잦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개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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